감귤폐원보상 올해밖에 없다

2004-06-26     김용덕 기자

감귤원 폐원 보상비가 내년부터 지원이 일체 안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감귤원 폐원을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 ha당 최고 3000만원(자부담 600만원 포함)의 폐원 보상비를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일체의 폐원보상비는 없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24일 당초 1000ha 폐원외에 추가 1500ha를 폐원키로 하고 이 같은 지침을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25일부터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폐원을 신청받고 있다.
시군별 폐원신청면적은 제주시 150ha, 서귀포시 100ha, 북제주군 660ha, 남제주군 590ha 등 총 1500ha다.

김명립 농수축산국장은 “이번 추가 폐원신청농가에 한해 3년간 순소득비 보상에 해당하는 ha당 최고 3000만원의 폐원보상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향후 폐원에 따른 지원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폐원 동참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03년도말 현재 2만2471ha의 노지감귤면적을 올해 2만ha미만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목표를 마무리, 향후 물량위주의 감귤정책에서 맛있는 감귤을 생산 출하하는 품질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도가 추진하는 추가 폐원이 이뤄질 경우 올해 초 폐원초과 신청량 1577ha에 대한 해결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추가폐원 사업우선순위는 △올해 1월 초과신청된 감귤원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소유, 직접 재배하는 과수원 △1000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 등이다.

도는 추가 폐원 희망자를 오는 7월 5일까지 접수, 7월 중순 대상자를 선정완료하고 8월말까지 폐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추가폐원보상비 확보를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180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도 전체적으로 450억원(자부담 90억원, 시군비 180억원 포함)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