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절도 남편실형, 부인집유

2006-03-18     김광호 기자
사찰 법당 등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부부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제주시 모 사찰 법당에
서 불전함을 뜯어 시주돈 12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3차례에 걸
쳐 300여 만원을 훔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
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씨(44)와 박 모씨(41)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박 씨에게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