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지역환원 나몰라라

2004-06-26     김용덕 기자

도내 골프장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에 입장하는 특별소비세 1인 1회 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이 면제됐다. 또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 1000원-3000원과 관광진흥부가금(회원제 2000원, 대중 500원)도 면제됐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린피가 종전보다 40-50% 인하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내 골프장들은 이를 외면, 오히려 타지역 골프장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지난해 10월 평균 주중 13%, 주말 18%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도내 골프장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등록시 종전 1홀당 5000만원의 공공기금도 더 이상 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혜택을 입고 있다.

도내 골프장들이 내놓는 것은 등록시 ㎡당 60원의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감귤산업이 지난해까지 내리 4년간 감귤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도내 골프장들은 세제혜택에 힘입어 골프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누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18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1195억원, 신규고용창출효과는 2483명이다. 또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 건설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257억원, 신규고용창출 효과는 559명이다.

레저산업승수에 기준, 18홀 기준 골프장을 짓기 위해 투입되는 순 공사비는 400억원.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1195억원으로 순 공사비의 3배다. 또 여기에 투입되는 고용창출인력은 2480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말 6개 골프장이 완공될 경우 총 공사비 5500억원대비 지역경제파급효과는 1조5800억원에 3만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5년 2월 일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ꡐ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ꡑ에 따라 제주지역에는 총 임야면적의 5%이내 범위에서 골프장 조성이 가능, 최고 38개의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

제주도 총 임야면적은 9억2558만400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문광부의 기준대로라면 총 임야면적의 5%인 4627만9000㎡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미 2488만3748㎡의 면적이 골프장으로 조성(10개소)되거나 승인(12개소)받았다. 또 현재 10개소가 절차이행중이고 7개소가 예정자로 지정된 상태다.

가히 골프천국이라는 이름을 들을만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회원권 판매라는 막대한 부가 숨겨져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제주는 ‘골프장 천국’이라는 미명하에 환경과 지하수오염, 도민홀대라는 지역정서만이 남겨질 뿐이다.

골프장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에 대한 당국의 실제적인 검토와 이행방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