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격자 4명 입건
'군미추' 교원특별 채용 면접시험 부정
2006-03-18 김광호 기자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4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당시 수험생
강 모, 오 모, 이 모, 한 모씨를 입건하고 제주도교육청에 이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교원특별채용시험에 합격했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강 씨, 오 씨, 이 씨 등 3명은 면접시험대
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전화를 시험감독관 몰래 이용하여 먼
저 면접시험을 마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간 수험생 한 모 씨에게
전화해 당일 출제된 면접시험 문제 4문항을 알아냈다. 이어 이들
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시험문제를 면접시험장에 대기중이던
수험생 18명에게 알려주어 그들과 같이 참고서적 등을 보면서 답
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교육청의 공정한 시
험관리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8일 치러진 시험에서 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
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는 수험생 46명 중 28명이 면접시험
을 마치고 귀가한 상태였고, 18명 정도가 면접시험 순서를 기다리
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험 문제의 영역 및 배점은 논술 2문항 40점(1문항당 20점), 면
접 4문항 60점(1문항당 15점)으로 면접의 비중이 높았었다. 이 시
험에는 46명이 응시하여 37명이 합격하고, 9명이 불합격했다.
이날 치러진 중등교원 특별 임용시험은 2005년 5월31일 제정된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
라 이뤄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
자의 특별임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특별채
용시험은 당시 병역 의무 때문에 특별임용받지 못한 국립사대 졸
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