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상습 절도 실형 선고
2006-03-18 김광호 기자
o...남의 집에 들어가 11만여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50대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다소 보기드문 판결이어서 이채.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
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액은 적지만 누범기간
내 상습 절도'를 한 점을 부각.
그런데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제주시 한 가정에 침입해 오디오를
비롯해 수석 4점, 핸드폰 1대, 설탕 1봉지, 샴퓨.린스 각 1개 씩,
배 3개, 손목시계 1개 등 모두 11만4,400원 상당품을 훔쳤는데, 훔
친 물건의 고액 여부에 관계없이 상습 절도의 경우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