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감사위원 자격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도의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어제 결론 유보 17일 재심의
속보=결국 제주도의회가 바로 잡을 것인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문제가 도의회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하)는 1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감사위원 자격문제 및 교육기관 감사문제 등에 대해 제주도와 의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7일 이 문제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검토보고서’는 이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제5호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라는 위원 자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너무 막연하게 위원자격을 정해 그동안 감사위원 위촉권자에게 정실인사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또 검토보고서에서 제주도가 감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감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기구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법상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은 자격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데도 이처럼 제주도는 ‘덕망을 가진 자’등 주관적 요소가 내재된 자격요건을 만들어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특히 감사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독립성.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면서 감사위원장 자격을 막연히‘정무직’으로 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다면 독립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설립취지와도 동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밖에 사무국 직원은 위원장과 도지사가 ‘협의’에 의해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항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는 위원장의 단독 의사표시인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 및 위원장 자격문제 등과 함께 교육분야 감사문제를 조례에 규정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제주도 감사관실과 이견으로 감사위원회 조례 심의를 이번 임시회 폐회 직전일인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민단체 등을 문호를 개방한다는 명분으로 당초 제시했던 감사위원 자격을 크게 후퇴, 그동안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