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지방이양 권한 관련조례 내달중 마무리

도, 이달중 정부와 목록교환…내달 워크숍

2006-03-18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 후 제주로 이관되는 각종 중앙권한들에 대한 인수인계를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이달중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관계부처간 인수인계 목록을 교환한 뒤 내달 제주도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권한이양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특별법상 권한이양에 따라 인수해야 할 업무와 과련 조문은 건설교통 관련 13개 조문을 비롯해 모두 40개 조문이다.

또 이에 따른 업무는 건설교통 부문 70건, 환경관련 60건 등을 포함해 모두 205건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이양 받게되는 대표적 정부권한은 현재 문광부장관이 갖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이 권한은 제주지사가 행사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문광부화 협의를 통해 이에 따른 과련 규칙과 지침 및 서류 등을 인계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현재 환경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에 따른 관련 서류들도 인계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