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장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불구속 수사ㆍ재판 원칙 재확인
2006-03-17 김광호 기자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지켜나겠다는 강
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미 다른 법원들도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
만 제주지법처럼 불구속 재판의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지
법은 구속 요건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
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영장담당 판사들 사이의 편차(영장 발
부)를 줄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예측(구속.불구속) 가
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법은 구속 요건 중 '도망의 염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현출된 양형 요소를 참작, 본안 재판에
서 예상되는 선고형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
다고 무조건 구속하지 않고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 영장을 발
부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법은 '쇼크 요법', '삼진 아웃' 등 이른바 특정한 처벌, 단속 등
형사정책을 근거로 한 구속도 형벌권 사전 집행이 구속영장 요건
이 아님을 들어 소명과 사안의 정도를 심사한 한 뒤 영장을 발부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법의 이러한 영장발부 기준에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
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지법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나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검찰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
으로 믿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해서 양형까지 경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떻든 법원과 검찰의 상호 협조
가 있어야만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