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확대에 많은 고심"
2006-03-17 김광호 기자
제주지법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법이 제정한 구
속영장 재판업무 기준과 관련, "형사재판장과 영장담당 판사 및
당직판사들과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며 그동안 나름대
로 마음 고생이 작잖았음을 토로.
김 부장판사는 "다른 지법에 비해 기준 마련이 다소 늦어지긴 했
지만,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 기준대로
만 영장발부가 이뤄진다면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 형사
소송법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제주지법의 영장발부 기준이 다른 지법
의 기준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범죄 혐의'에 치중
해 온 종전의 영장발부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으로 확대하려는 데 보다 많은 고심을 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