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면제생 는다
2006-03-17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006학녀도 상업계 고교 수업료 감면율을 시지역은 전년 3%에서 5%로, 읍.면지역은 7%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업료 감면은 학교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체육 등 특기신장과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율 한도 내에서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이 증가한다.
이번 감면율 확대는 비실업계로 구분돼 있는 상업계 고교에 한정했는데 이는 농업계 및 공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