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2006-03-17 한경훈 기자
16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5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ㆍ조정해 실시하고 있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 차령 10년 초과 1년, 차령 10년 이하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량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다.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도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