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임대주택’사업 진출

2006-03-16     정흥남 기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영세서민들에게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벌인다.
제주도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올해 전용면적 85㎡이하인 100가구의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사들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가구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 45%와 국민주택기금 50% 및 입주자 부담(보증금 명목) 5%로 주택을 매인한 뒤 이를 임대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올해 물량으로 100호를 승인 받았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 감정가의 50% 이하로 정해져 시중 임대주택 임대료의 5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2년간 임대되며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