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온수기 '사기' 잇따라…“기름 값 절약” 허위광고
제조사, "영업직원 과장광고 인정…보상은 어려워"
2006-03-16 김용덕 기자
특히 태양열온수기 구입시 정부의 저리융자까지 가능하다고 허위광고, 이를 그대로 믿고 구입했다고 낭패를 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양 모씨(56, 북군 한림읍)는 지난해 5월 태양열온수기를 기존 기름보일러에 연결하면 온수뿐 아니라 난방까지 가능, 기름 값을 70-8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을 믿고 400만원을 들여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난방은 커녕 기름보일러의 기름 소모량도 줄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저리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양씨는 25%에 달하는 이자를 물며 지금까지 카드 결제대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감귤 농가 오 모씨(52, 안덕면 감산리) 역시 태양열 난방으로 기름 값을 80% 절약할 수 있다는 영업직원의 말에 현혹, 2004년 9월 500만원을 들여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J업체는 “영업직원의 과장광고 부분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농가 피해보상 등의 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과장광고로 인한 태양열온수기 피해가 35건 발생했고 접수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많은 실정이다.
소비센터 관계자는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를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광고전단지와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