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20대 실형

2006-03-15     김광호 기자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P  모씨(21)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P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P 씨는 지난해 11월24일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
한 사유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김 판
사는 "실정법상 실형을 선고할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