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미지급 40대 女 사기혐의 입건 2006-03-15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 모씨(49.여.서울)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03년 1월 서울 소재 모 씨(57.여)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보증금 500만 원과 권리금 1,500만 원에 영업점을 인수하겠다고 속여 인수한 후 보증금 500만 원 만 지불하고 권리금 1,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