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모금행위 '노'
2006-03-14 한경훈 기자
이는 신학년을 시작하는 3월의 경우 학부모회 등 교내 자생단체가 임원 등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찬조금을 모금, 각종 학교 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
현재 학부모 등의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발전기금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ㆍ운영토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