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올려 명예회손
2004-04-12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2001년 8월께 북제주군 조천읍 농로에서 피해자 K씨(43)의 차안에서 연인 관계인 K여인(44)과 함께 반나체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비디오카메라로 이용 촬영한 후 지난 2월 초순께 제주도청 및 북제주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자가 마을 이장을 하려 하다니?"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여 K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