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저소득층 신속 지원

제주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2006-03-1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일시적인 위기상황과 관련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질병 또는 가정폭력,화재 등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1개월을 기본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연장 지원할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책정보호에 있어 처리기간이 14~30일이 소요돼 긴급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대상자들의 생계형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