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빌려 갚지 않은 50대 女 붙잡혀

2006-03-11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10일 빌린 돈 2억여 원을 갚지  않은 김 모씨(57.여.
전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9
년 5월 15일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갚겠다"며 6000만 원을 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2억2,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