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서라

2004-06-25     김상현 기자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회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시의회의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며 "전국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시의회가 유독 이 조례 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시의회의 이번 판단은 너무나 반환경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제주시의회에 깊은 절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공익을 우선 생각하고, 환경과 자원의 절약을 위한 금번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