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범 영장기각에 '당혹'

2006-03-11     김광호 기자

제주지법이 '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
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미성
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등 성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자는 것
이냐"고 펄쩍.

제주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9일  인터넛 채팅으로 만난 B 모
양(16)과  5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 관계(원조교제)를 가진  이
모 씨(30)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구
속 영장을 기각한 것.

영장담당 판사는 '이 씨가 직업이 있고, 일정한 주거지에 살고  있
으며, 피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영
장을 기각했는데, 경찰은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씨의 경우 다른  피의자와 달리 위의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영장 기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