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꽁치때에 운다
미끼용 수입산 36% 고율관세 年 60억 부담
2006-03-10 정흥남 기자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유류대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꽁치미끼 구입에 투자하면서 어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갈치연승어선은 모두 200여척으로 이들은 연간 3800~4000t의 수입꽁치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
어민들은 대만등지에서 수입돼 온 꽁치를 부산에 소재한 수입업자등을 통해 10kg들이 상자당 평균 1만5000원선에 사들이고 있다.
이에따라 20~30t 규모의 갈치연승어선이 지출하는 연간 미끼구입비는 4689만5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간 연료구입비용 4445만5000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어민들의 지출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공공경비 가운데 30%가 수입꽁치를 구입하는데 투입돼 어민들이 출어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꽁치구입비용 지출비중은 유류대 지출비중 28%를 초과하는 것으로 어민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끼용 수입꽁치에 대한 관세는 36%로 명태 30%보다 6%포인트가 높다.
어민들이 연간 지출하는 수입꽁치 미끼 구입비는 6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민들은 수입꽁치에 대한 관세율이 30%로 6%포인트만 하향되더라도 연간 1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등은 수입꽁치에 대한 관세를 내릴 경우 미끼용으로 수입된 꽁치가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그러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유가 부담과 함께 미끼로 사용되는 꽁치가격 역시 만만치 않아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명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갈치연승어선 어민들의 잇따른 건의에 따라 현행 갈치수입관세를 30%로 내려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내 갈치연승 어민들는 지난해 1만7737t의 가치를 낚아 1680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