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표시없는 한라봉 출하 금지

2006-03-10     김용덕 기자
비상품 한라봉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와 4개 시군, 출하연합회, 농․감협, 한라봉연구회, 납세조합 등 상인단체, 제주개발공사, (주)일해 등 관계기관, 단체 대표 22명은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비상품 한라봉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과 가격안정대책, 가공용 수매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결과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 출하치 못하도록 된 200g 이하 소과를 10kg 상자 포장후 출하하는 행위 △관광지 등에서 중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생산자 표시 없이 출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당도 및 산도측정에 의한 단속은 표본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생산자와 마찰이 심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소비자의 제보 및 고발 건을 중심으로 단속키로 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한라봉연구회 등 샌산농가 자율추진 결의를 통해 하되 △감귤 조례에 의한 상품만 출하 △산도가 높은 한라봉은 일정기간 저장 숙성후 상품기준에 적합시 출하 △자율적인 출하조절로 1일 적정량 출하 △비상품은 가공처리 등 시장격리 등을 준수키로 했다.
비상품 가공처리는 가공공장인 (주)일해에서 kg당 500원에 수매할 의향을 밝혔으나 한라봉연구회에서 농가여론을 수렴한 후 재협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