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보다 '행동'으로 옮겨야
처벌수위 크게 높아져 '중형구형' 잇따를 듯
○ 팔 걷은 검찰 과제와 전망
5.31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에 대한 제주지검의 단속 의지는 매우 강경하다. “불법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전에 보기 드문 강경 처벌 의지 임을 엿볼수 있다.
대체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과거 선거 때의 단속 입장과 달리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등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판치는 불법선거 행위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제주지검의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강경 방침은 이미 입건한 관련 사범 현황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지검은 8일 현재 모두 12명의 지방선거 사범을 입건해 5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소된 5명 모두 금전 관련 사범이다. 특히 금전 살포 사범 등의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월 부터 8일 현재 입건된 농겮?축협 조합장 선거 사범도 무려 25명이다. 이미 10명을 기소(구속 1명 포함)하고, 12명에 대해선 수사중이다. 이들 사범 역시 지방선거 불법선거 단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주민 신고에 치중한 불법선거 단속일 경우 단속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불법선거 고발 의식이 낮고, 신고로 인한 주변의 눈치와 수사 기관을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공직수행을 명분으로 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줄서기’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 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강경 단속 의지 만이 아니라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내사 등 적극적인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마디로 선언적인 단속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단속이라야 불법선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