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갈수록 ‘안개속’

행정-경찰 합동 ‘준비단’ 구성 못한 채 차일피일

2006-03-08     정흥남 기자

구체적 업무분담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출범을 앞두고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을 출범에는 국가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정식 출범때까지는 우여곡절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국가 경찰과 구체적인 업무영역 구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알맹이 없는 업무’만을 전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자치경찰이 7월 1일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해 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형 자치경찰제 실시준비단’을 구성, 7월 1일 출범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준비단은 행정에서 7명과 경찰에서 3명 등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아직까지 준비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내심 고정인력 3명을 차출해 제주도가 주도하는 준비단에 파견하는 방법 보다 내심 ‘경찰-행정 협의체’ 성격인 테스크 포스팀 형태의 조직 가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가뜩이나 자치경찰 자체에 못마땅한 상황에서 인력을 차출하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은 입장이다.
이로인해 사무배분과 장비구입 및 교통안전 시설 관리, 청사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지연되는가 하면 신규 인력확보 문제등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과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자치경찰의 사무로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기존 사범경찰관리 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막연하게 규정된 업무구역을 놓고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담당업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아직까지 국가경찰이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자치경찰의 사무분담 및 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해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현재 국가경찰과 실무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건들에 대해 공식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