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전기요금 38만원?
태양열 심야보일러 '낭패'
2006-03-07 한경훈 기자
한 업체가 전화를 통해 연료비를 70~80% 절약할 수 있다고 권유, 태양열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으나 전기료가 턱 없이 많이 나온 것이다.
월 전기료가 38만원이나 부과돼 업체에 전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전원이 심야전기가 아닌 일반전기로 시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보일러 철거를 놓고 업체와 옥신각신하다 제주도소비생활센터에 구제를 신청, 겨우 보일러 철거에 합의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태양열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다가 과다한 전기요금이 부과되거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소비생활세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태양열 심야전기보일러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은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판매업자는 태양열을 사용하는 경우 70~8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고 할부로 구입하면 비용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자의 과장성ㆍ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ㆍ부주의 구매가 맞물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태양열 심야전기보일러는 난방시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설치할 수 있다”며 “보일러 설치 시 지역에 매장이 있고, 신속한 A/S망을 갖춘 우량업체를 선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