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불법시설' 판쳐
제주시 노형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주변
발코니업체들 현장사무실로 설치 …인도점령
제주시 노형택지개발지구 주변 노상에 불법 컨테이너가 수개월째 인도를 점령,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6일 시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한라대학교 사거리 북쪽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에 컨테이너 4동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컨테이너는 노형택지개발 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신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현장 사무실용으로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들이 도로를 독차지하다시피 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아예 보도가 아닌 차도로 나와 걷기 일쑤다.
특히 노형천주교 옆 컨테이너의 경우 인근 건축공사장 칸막이와 맞닿게 설치돼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오랜 기간 찾아 볼 수 없었다.
중흥S클래스아파트 거주 주부 송모씨는 “컨테이너가 인도를 가로막아 특히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조마조마하다”며 “수개월째 불법 시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계고와 고발 등의 조치로 3개 업체는 최근에야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나머지 1개업체는 여전히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오는 8일 이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노상적치물 2986건을 적발, 이 중 103건을 강제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