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 미악산 일대 개발사업…토지매입 지방세 100% 면제
도,‘투자 인센티브’
2006-03-07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내.외국인 자본을 제주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우선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7년 100% 면제, 3년간 50% 면제해 주던 것을 고쳐 오는 7월부터 15년간 100% 면제키로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내국인이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현재는 취득세 등에 대해 3년 간 100% 면제와 2년간 50% 면제 조항을 바꿔 취득세 등에 대해 10년간 100% 면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 제2 관광단지(미악산 일대)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하는 한편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하는 건축물 취득세와 등록세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재정확충 차원에서 제주에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은 현재 0.3%에서 0.18%로 0.12% 하향조정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밖에 선박투자 회사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해 세수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의회 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