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없는새 10대딸 상습성 폭행
2006-03-06 김광호 기자
다. 제주경찰서는 5일 동거녀의 딸 L 모 양(13)을 11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성 폭행한 제주시 강 모씨(43)에 대해 성 폭력 혐의
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하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김
모 씨(33)가 일을 나가고 없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기 위
해 찾아온 따로 사는 L 모 양을 방안으로 유인해 2만원을 준 뒤
간음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 씨는 정신지체장애아인 L 모 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면서 주거
지와 여인숙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