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환경ㆍ화이트칼라 범죄…구속ㆍ양형 기준 '강화'

이호원 지법원장 "국민 법감정 감안 내주 법관회의 통해 확정"

2006-03-04     김광호 기자

성 폭력 범죄와 환경사범 및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 기준이 강화되고 양형 기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호원 제주지방법원장은 3일 마련  중인 구속영장 발부  기준 및 양형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상기, 구속과  양형 기준  모두 높여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원장은 “현재 구속  영장 발부 기준과 양형  기준 마련 작업이 매듭되어지는 단계”라며 “다음  주 중 법관회의를  거친 뒤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환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과 관련, “환경보전은 제주관광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불법 환경 사범에 대해선  적절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국민들의 법 감정을 최대한 감안해 마련할 뜻 임을 밝혔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뇌물과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을 언급한 이후  전국 지방법원별로 뇌물액과 횡령액  등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이 법원장은  “판사별로 내려지는 양형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법관 세미나  등을 열어  비슷한 형량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또 재판 기일과 증인 심문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야간 재판은 지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