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환경ㆍ화이트칼라 범죄…구속ㆍ양형 기준 '강화'
이호원 지법원장 "국민 법감정 감안 내주 법관회의 통해 확정"
2006-03-04 김광호 기자
성 폭력 범죄와 환경사범 및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 기준이 강화되고 양형 기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호원 제주지방법원장은 3일 마련 중인 구속영장 발부 기준 및 양형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상기, 구속과 양형 기준 모두 높여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원장은 “현재 구속 영장 발부 기준과 양형 기준 마련 작업이 매듭되어지는 단계”라며 “다음 주 중 법관회의를 거친 뒤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환경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과 관련, “환경보전은 제주관광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불법 환경 사범에 대해선 적절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국민들의 법 감정을 최대한 감안해 마련할 뜻 임을 밝혔다.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뇌물과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을 언급한 이후 전국 지방법원별로 뇌물액과 횡령액 등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이 법원장은 “판사별로 내려지는 양형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도 법관 세미나 등을 열어 비슷한 형량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또 재판 기일과 증인 심문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야간 재판은 지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