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학비 전액 지원
2006-03-03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2일 특수교육 장애유아의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지원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등을 포함해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9만원을, 사립유치원은 월 31만1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사립 유치원은 장애유아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비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더라도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무상교육비는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분기별 학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유아 21명에게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로 456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