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정비 잇따라 '덜미'
2006-03-03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불법정비 행위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벌여 15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7개소를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경고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된 업소 중 3개소는 관련규정을 위반해 판금 및 도장작업을, 4개소는 엔진 부분을 정비했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정비업소는 오일 보충 및 교환, 타이어 수리, 냉각장치 수리 등 경미한 작업 범위 한도 내에서만 정비행위를 할 수 있다.
경고조치 받은 업소는 정비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폐부속품을 보관하거나 경미하게 작업범위를 벗어났다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자동차 불법정비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과 교통안전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