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감사위원 자격 대폭 후퇴
지역 토호세력에 ‘뒷문’열어
도, 객관적 기준완화-'임의조항'신설…정실 조직화 논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특별자치도 행정.교육.자치경찰의 감사기능을 총괄하게 될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와 도의회의 ‘입맞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폭넙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내세워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제한자격을 당초 계획에서 대폭 완화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지사와 도의회로부터 독립돼 객관적 입지에서 활동해야 할 감사위위원회가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정파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 토로세력’들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진출이 예상되면서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정실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2일 ‘감사위원회 독립성.중리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당초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감사위원 자격을 특별자치도 공무원과 △4급이상 또는 경찰 총경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회계사 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 △각급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 등으로 못 박았다.
그런데 제주도는 슬그머니 ‘수정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특별자치도 공무원’관련 부분을 삭제한 뒤 △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자로 완화했다.
‘이에 준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어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면서 ‘정실임명’의 길을 텄다.
제주도는 또 △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자로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자로 완화해 그 배경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수정안에 ‘사회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자’라는 자격 항목을 신규로 만들어 감사위원의 객관적 자격기준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 조항은 추천권자인 도지사와 도의회 포괄적 재량권을 위임한 것이어서 사실상 감사위원자격기준을 무력화 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덕망을 가진자’라고 판단되는 인사 가운데 누구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정실 위원회’ 가능성도 면치 못하게 됐다.
고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냉철한 입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무늬만 ‘감사위원회’인 허울 좋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 조례제정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