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정차속 공무원 -운전자 '옥신각신' 없앤다

상습지역 CCTV 감시

2006-03-02     한경훈 기자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제주시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 후문을 비롯해 차량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만성적인 교통체증까지 빚어지는 시내 4군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최근 도내 소재 광명통신을 사업자로 선정, 4월말까지 카메라 설치를 마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카메라는 시청 후문과 신제주 제원아파트 인근에 각각 2곳, 중앙로 제주대병원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각각 1곳씩 모두 6대가 설치된다.
특히 무단단속카메라는 ITS(첨단교통센터)와 연계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감지된 결과는 통신망을 통해 중앙 통제실로 전송되고 여기서는 차적 조화와 함께 교통위반 고지서 발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내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연북로 농협 일대, 이마트제주점 앞 등 시내 혼잡 간선도로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구간 확대 등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에 의한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건수는 5만3523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