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구속 2006-03-01 김광호 기자 제주경찰서는 28일 김 모씨(38)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해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