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체자금 연장 조치 …제주농협, 6월30일까지 접수

금리 3~5%ㆍ기간 3~5년

2006-03-01     김용덕 기자
제주농협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대출받은 상호금융 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1년 대출받은 상호금융 대체자금 만기가 올해 도래되는 경우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고 연장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 3%로 대출기간 5년분할 상환을 해주고 있다. 또 10% 이상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신처을 할 경우 대출금리 5%로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농협은 올해 상환도래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고 올해내 연장조치할 계획이며 2007년 상환도래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장조치,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