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표준 공시지가 고시
2006-03-01 김용덕 기자
성산 고성 최고가 평당 120만원
남원 하례 최저가 평당 1000원
남제주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됐다.
남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군 관내 표준지 ㎡당 공지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6.1%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1.1%, 주거지역 2.9%, 녹지지역 6.3%, 관리지역 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중산간 임야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지목별로는 '답' 2.9%, '대' 5.2%, '전' 6.2%, '임야' 7.4%가 상승했다.
또 읍·면별로는 안덕면 2.1%, 대정읍 3.7%, 성산읍 4.4%, 표선면 9.3%, 남원읍 9.8% 상승했는데, 표선면과 남원읍이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해당지역에 골프장 등 대단위 면적의 특수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제주관내 최고지가는 성산읍 고성리 317-7(동남삼거리 약속다방 건물부지)로 ㎡당 120만원(평당 39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원읍 하례리 산3번지(수악북서측근거리)로서 ㎡당 100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남군 전체 개별공시지가(14만 4282필지) 산정기준이 되며, 주민들이 각종 보상·담보 등에 따른 감정평가기준, 토지거래지표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