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불질러 1300만원 피해낸 60대 구속

2006-02-28     김광호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7일 김 모씨(62)를 현조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12시15분께 서귀포시 오 모씨(30)의 주택에 불을 질러 25평 슬래브 1채를 전소시켜 13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