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ㆍ관리 일원화

육상양식업도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탈바꿈

2006-02-27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어느 분야보다 크게 바뀌는 곳이 해양수산업무다.
제주지역 그동안 사실상 육지는 제주도가, 해양은 해양수산청 등이 관리하는 2원체제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업무는 모두 특별자치도 업무로 귀속된다.
우선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은 물론 성산.한림.화순.애월.추자항 등 그동안 국가가 관리해온 이들 항구의 관리관한이 특별자치도로 이관된다.
이밖에 국가지정 어항인 도두.모슬포.위미.김녕.신양.하효항 등 6개 항의 시설과 관리가 특별자치도 넘어간다.
이에따라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업무중 국내외 각종 선박기항관리를 위한 항만운영 및 항만 개발업무 등이 특별자치도로 흡수되면서 연간 1000억원대의 예산지원이 병행된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등은 자연스럽게 수산물 조수입 5000억원 시대 진입과 1차산업 수출의 70%를 수산업이 종사하는 상황에서 ‘국’단위로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기구 및 항만관리 업무의 통합과 함께 제주수산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우선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절과 함께 출하조정 및 품질검사 등이 실시된다.
또 육상 해수양식어업 및 종묘 생산업이 신고어업에서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양식업 관리와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기르는 어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기르는 어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기르는 어업 발전계획 수립 및 자원조성 사업 등이 이뤄지며 사료의 제조와 백신개발 및 종묘생산 기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비롯해 4개의 신규 조례가 제정된다.
또 ‘제주도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조례’등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기존 시.군 조례 등이 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된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들과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들 시책들이 어민소득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어민 교육 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