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개발ㆍ관리 일원화
육상양식업도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탈바꿈
2006-02-27 정흥남 기자
제주지역 그동안 사실상 육지는 제주도가, 해양은 해양수산청 등이 관리하는 2원체제로 유지돼 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업무는 모두 특별자치도 업무로 귀속된다.
우선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은 물론 성산.한림.화순.애월.추자항 등 그동안 국가가 관리해온 이들 항구의 관리관한이 특별자치도로 이관된다.
이밖에 국가지정 어항인 도두.모슬포.위미.김녕.신양.하효항 등 6개 항의 시설과 관리가 특별자치도 넘어간다.
이에따라 기존 지방해양수산청 업무중 국내외 각종 선박기항관리를 위한 항만운영 및 항만 개발업무 등이 특별자치도로 흡수되면서 연간 1000억원대의 예산지원이 병행된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등은 자연스럽게 수산물 조수입 5000억원 시대 진입과 1차산업 수출의 70%를 수산업이 종사하는 상황에서 ‘국’단위로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기구 및 항만관리 업무의 통합과 함께 제주수산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우선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조절과 함께 출하조정 및 품질검사 등이 실시된다.
또 육상 해수양식어업 및 종묘 생산업이 신고어업에서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양식업 관리와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기르는 어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기르는 어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기르는 어업 발전계획 수립 및 자원조성 사업 등이 이뤄지며 사료의 제조와 백신개발 및 종묘생산 기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및 어장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비롯해 4개의 신규 조례가 제정된다.
또 ‘제주도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조례’등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기존 시.군 조례 등이 특별자치도 조례로 대체된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들과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들 시책들이 어민소득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어민 교육 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