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농협 '주5일 근무제' 도입 검토
도내 일선농협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40시간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선농협들도 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물론 공기업, 보험회사, 제2금융권의 경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도 주40시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휴가를 활용한 주5일 근무를 실사하고 있고, 행정기관 등도 격주근무 등 전면적 주5일 근무에 대비한 당양한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쳐 주5일 근무 분위가 확산되는 데다 신협, 새마을 금고, 등 동일지역 금융이 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농협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어떠한 유형이든 근무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무인금융시스템인 365코너 증설 및 지소ㆍ지점단위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추가설치를 추진하는데다 토요일에 기일도래하는 여수신, 이자정산 등도 전산시스템 전환에 의해 농업인의 금융이용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 공급 등 경제사업의 경우 교대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조합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도를 도입,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일선농협은 조합별 이사회를 열어 법정기준을 준수하되 조합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40시간제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