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사업 제도개선돼야
2004-06-24 한경훈 기자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농작업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가도우미사업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30일간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함에 있어 도우미 이용료의 80% 수준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1일 2만7000원이었고, 올해에는 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1일 2만1600원이고, 올해에는 2만4000원 수준이다.
이 사업의 도내 실적은 2001년 209명에 1억2800만원, 지난해에는 264명에게 1억67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출산 위주의 현행 농가도우미사업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도우미사업 도입의 근본취지는 여성도우미제도가 아니라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여성농업인이 출산 때만으로 지원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잘못이란 지적이다.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기간도 턱 없이 부족한 만큼 기간을 늘리고, 또한 지원범위도 출산은 물론 여성농업인 교육, 농가경영주인 부부의 질병.사망.사고 등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