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 배정수수료 폐지

2006-02-25     한경훈 기자
앞으로 중학교 입학생 배정수수료가 없어진다.
그러나 외국어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재보다 200% 인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배정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학배정수수료 조례안에 따르면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중학교 입학생 1인당 500원의 배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된 사항을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문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국문 증명발급과 차별화, 국문 발급 수수료의 2배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성적.졸업.수료.재학 등 외국문 제증명 수수료는 1건당 400원으로, 공사 및 납품의 실적증명은 1건당 6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