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 정년보장 요건 강화
2006-02-24 한경훈 기자
제주대는 23일 전임교원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대폭 강화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과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2년 동안 200%의 연구업적을 내야 하는데 이 때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국내 저명학회지 이상의 연구업적만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일반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연구논문이 발표돼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