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ㆍ칠레ㆍ페루산 수입고등어들 제주밥상서 '토종행세'
해경 '원산지 둔갑' 유통 대형마트 18곳 적발
2006-02-24 김용덕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시 삼양동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56)씨와 북제주군 모 대형마트 등 18곳의 업주를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들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는 값싼 영국, 칠레, 페루산 수입고등어를 부산소재 모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인 뒤 염가공 방법으로 원산지를 제주산과 노루웨이산이라고 허위표시, 도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서울 등지 소비자에게 우편 판매해 왔다.
이들 가공업체 중에는 무등록(무허가) 가공업체도 2곳이나 있었다.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소재 모 마트는 무등록 가공업체로부터 진공 고등어를 납품받아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20kg 1상자당 3만원에 불과한 영국과 칠레, 페루산 고등어를 가공한 뒤 제주산이나 노르웨이산으로 둔갑시켜 7~8만원씩 받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이 판매한 고등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000kg이 넘는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18곳 가운데 14곳은 가공업체, 4군데는 대형마트이며, 가공업체 2군데는 무등록 업체”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정확한 유통규모와 도내 가공업체 및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