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수호"가 곧 "제주수호"

2006-02-22     제주타임스
제주지역 농가-농민단체 대표와 학계-행정가 등 28명은 “제주도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한-미(韓-美) FTA(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FTA로 말미암아 제주 감귤산업이 도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예정대로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미간에 FTA가 타결된다면 관세장벽이 무너져 미국산 감귤류의 국내 유입은 홍수를 이룰 것이 뻔하다. 현재도 연간 16만t의 외국산 오렌지와 일반 과일 수입으로 제주 감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 하물며 관세장벽마저 허물어진다면  앞으로 찾아 올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래서 한-미 FTA협상 대상에서 제주감귤을 제외시켜 달라는 “제주도 감귤특별대책위원회”의 정부 건의는 결코 편향된 주장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요구이다.
지금 제주도의 산업 구조상 1차 산업 비중이 지역총생산(GDRP)의 14.7%에 이른다. 전국 평균 3%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또한 제주도 농업 인구의 82%가 감귤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방의 쌀 농사 이상으로 감귤산업을 보호해 줘야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FTA에 대한 감귤 대책의 일환으로 “민감 품목 지정”의 필요성도 지적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대책 중의 하나”일 뿐이며, “차선책”일 따름이다.
역시 “여러 대책”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귤을 FTA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최선책”이다.
특별대책위에서는 앞으로 태스크 포스 팀을 운영, 이 “최선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논리들을 개발할 것이라는 데 도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감귤 수호(守護)”야말로 곧 “제주 수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