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2006-02-21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지정, 복지위원 위촉,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 등의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화재로 인한 주거불능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지원, 후조사 원칙아래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억7100만원을 투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