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특별법 오늘 공포
교육의원획정위 가동
2006-02-20 정흥남 기자
이에따라 오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한편 행정시장 예고제와 교육의원 선거 등 5.31지방 선거전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우선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21일 5.31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를 치르게될 의원 5명 선출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도의원선구 획정위원회 구성때처럼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 선거구획정위원 추천을 의뢰, 이들 단체로부터 11명의 위원을 위촉 받았다.
제주도는 조만간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시켜 내달 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한 뒤 도의회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5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서귀포시와 납.북제구군에서 각 1명씩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을 제주시에 뽑는 방법이 유력하다.
제주시의 경우 2개의 소선거구로 나누기 위해 중앙로(5.16도로)를 중심으로 동.서부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