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청소년과 성관계

2004-06-23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김모씨(38.제주시 이도동)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중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여관에서 K양(16)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