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결석'도 출석 인정
도교육청 확인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2006-02-18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7일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여성의 건강권 등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초.중.고 여학생은 월 1회 출석인정을 받게 된다. 또 종전에는 지각, 조퇴, 결과 등을 합산해 3회에 달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새 학기부터는 생리통으로 인한 경우 이 역시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기간 중 생리결석 시 성적처리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직전 시험 성적의 80%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생리결석 확인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하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