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 샀다면

부패방지법 적용 유사 판례 전무 “처벌 불가능” vs “가능” 의견 분분

2021-04-14     제주매일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을 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 시의원은 임기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부동산을 산 혐의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로 처벌한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A씨 혐의와 관련된 토지는 크게 두 곳이다.

A씨가 20178196천만원에 사들인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201949월 매입한 서구 금곡동 일대의 4개 필지 총 8336.

경찰은 백석동 부지와 금곡동 4개 필지 모두 A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또 제삼자가 같은 이득을 얻게 해서도 처벌받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A씨가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매입한 백석동 부지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금곡동 4개 필지는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샀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2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하면 A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금곡동 4개 필지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적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A씨와 함께 이 땅들을 공동 매입한 모 국회의원의 형과 현직 공무원의 아내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연합]